학교 교육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요즘 자녀 교육비가 해가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충분치는 않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서울시가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매월 5만 원 ~ 12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또는 그 금액의 50%까지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 소개를 합니다. 자녀 교육비로 고민이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주목해 주세요!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자
▶ 만 14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만 18세 이상 친권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3자녀 이상의 경우 90% 이하)
지원내용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 내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 |||||||
본인저축액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12만원 | |
매칭지원액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2.5만원 | 3.5만원 | 5만원 | 6만원 | |
총 적립금 | 3년 | 360만원 | 504만원 | 720만원 | 270만원 | 378만원 | 540만원 | 648만원 |
5년 | 600만원 | 840만원 | 1,200만원 | 450만원 | 630만원 | 900만원 | 1,080만원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00% 매칭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는 50% 매칭
▶12만 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인 경우만 신청 가능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에 연속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 적립기간의 50%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적립기간 동안 참가아동 양육을 이행해야 합니다.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일(월) ~ 6월 23일(금) 18:00까지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방문접수 : 근무일 중 오전 9시 ~ 오후 6시 접수분
▷ 우편접수 : 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접수 : 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
※ 이메일 접수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 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 - 1453
'생활 도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한민국 U-20 월드컵 16강 경기 일정 및 중계방송 (0) | 2023.06.01 |
---|---|
대한민국 U-20 월드컵 16강 중계방송 (0) | 2023.05.31 |
청년층 이라면 주목! 희망두배 청년통장으로 목돈 만드는 방법 (0) | 2023.05.31 |
최대 379,600원 에너지바우처 받아가세요! (0) | 2023.05.31 |
딘딘, SBS '순간포착' 새로운 MC로 합류 (0) | 2023.05.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