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지원1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에 신청하세요. 기간제한 6월 23일까지! 학교 교육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요즘 자녀 교육비가 해가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충분치는 않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서울시가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매월 5만 원 ~ 12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또는 그 금액의 50%까지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 소개를 합니다. 자녀 교육비로 고민이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주목해 주세요!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자 ▶ 만 14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만 18세 이상 친권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3자녀 이상의 경우 90% 이하) 지원내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본인저축액 5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매칭지원액 5만원 7만원.. 2023.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