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한때 경유 가격이 거의 2천 원 가까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운송업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경유비가 오를수록 사업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는 운수사업자(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포함)에게 유류세가 오른 만큼의 금액을 보조해 주는 지원금 사업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및 기준
▷ 지급대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사업용 화물 자동차(경유, LPG 운행 차량만 해당)
▷ 지급청구권자 : 운수사업자, 위탁 수탁 차주
▷ 지급액 : 경유 리터당 152.37원, LPG 리터당 131.66원
화물차 톤 수별 월 지급한도
<화물차 톤 수별 월 지급한도>
(단위 : 리터)
구분 | 경유 | LPG |
1톤 이하 | 683 | 1,024 |
1톤 초과 - 3톤 이하 | 1,014 | 1,521 |
3톤 초과 - 5톤 이하 | 1,547 | 2,320 |
5톤 초과 - 8톤 이하 | 2,220 | |
8톤 초과 - 10톤 이하 | 2,700 | |
10톤 초과 - 12톤 이하 | 3,059 | |
12톤 초과 | 4,308 |
유가보조금 추가 지원
▷ 지급기간 : 2022.05.02(일) ~ 2023.08.31(목)
▷ 지급대상 :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중 경유 차량
▷ 지급기준
- 현행 : 경유가격 1,750원 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
- 변경 : 경유가격 1,700원 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22.07.01부터 시행)
▷ 지급단가 : (차량등록지의 지급기간 직전 주평균 판매가(원/ℓ) - 1,700원/ℓ) × 0.5 × 주유ℓ
ex) 차량등록지가 서울이고 서울 주평균 판매가가 1,800원/ℓ 일 때 400ℓ를 주유
(1,800 -1,700) × 0.5 × 400 = 20,000원
※ 경유 가격은 차량등록지의 지역별 평균 판매가로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하는 지급기간 직전 주평균 판매기준(주 기준 : 일 ~ 토요일)을 기준으로 적용
유가보조금 이용내역 조회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카드사의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삼성카드를 활용할 경우 유가보조금을 조금 더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 유가보조금 관련 지침 제정, 유가보조금 업무 총괄
▷ 관할 관청 : 화물자동차 면허 관리, 유가보조금 지급 처리
▷ 삼성 카드 : 유류구매카드 발급 관리, 가맹점 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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