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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도움 정보

청년층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방법

by Editor_Yun 2023. 6. 14.

어려운 정부 지원금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층이라면 최대 1,0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두배청년통장' 사업을 신청해 보세요. 사업 조건에 맞는다면 내가 저축한 금액만큼 매칭해 주기 때문에 만약 내가 540만 원을 저축할 경우 매칭액으로 540만 원을 지원해 줘 결국 1,080만 원을 가지게 됩니다. 

선착순 1만명, 6월 12일(월)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내가 자격요건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서둘러 신청해 보세요.

희망두배청년통장-자격확인-링크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일(월) ~ 6월 23일(금) 오후 6시까지

▷ 모집인원 : 서울시 거주 청년층 선착순 1만명
※ 만 18세 ~ 만 34세(출생일 1988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 신청방법 3가지 중 택 1

  1.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기 :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접수분에 한함
  2. 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3. 이메일 접수 : 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함, 사전에 동주민센터 문의하여 담당자 이메일 확인할 것

동주민센터위치-확인하기-링크

▷ 필수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근로확인서류 등

정부24-주민등록초본떼기-링크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자격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만 18세 ~ 만 34세(1988.1.1. ~ 2005.12.31. 출생자)
  2. 서울시 거주자
  3. 공고일 기준 근로 중이거나 공고일 이전 1년간(2022.5.22 ~ 2023.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증빙서류 제출을 해야 함
  4.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5.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인 자

신청제외 대상

  •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인 본인 명의로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참여는 하였으나 지원금 미수령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미수령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도박 등 사행성 사업 종사자가 아닌 자
  • 군 의무 복무자는 제외
  •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 중이거나 수혜를 받은 자

희망두배청년통장 매칭액 세부내역

서울시에 거주 중인 청년층이 월 10만 원 또는 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할 경우 저축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1:1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층의 주거, 결혼, 교육 및 창업 등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매칭액 세부내역>

구분 월 납입금액   비고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수익 별도 지원
매칭지원금 10만원 15만원
총 적립금액 2년 480만원
(20만/월*24개월)
720만원
(30만/월*24개월)
3년 720만원
(20만/월*36개월)
1,080만원
(30만/월*36개월)

 

희망두배청년통장 신규참여자를 모집 중에 있으니 늦기 전에 서둘러서 지원해 보세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해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공지사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hwp
0.09MB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공지사항-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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