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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도움 정보

[2023년]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자 계약해지 가능

by Editor_Yun 2023. 6. 21.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6월 20일부터 발효되어 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로써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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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과 이에 따른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와 계약해지 사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후 진행되는 임대차계약부터는 임차인의 계약 해제 및 해지 사유에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이 추가됩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임대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배상책임

다음 달 중에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내용의 시행규칙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법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을 강제적으로 이행하고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신중한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는 보류

그러나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는 보류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공시가격을 우선 적용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일부 임대인들의 항의로 인해 중단되었는데요, 제도의 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보증사가 주택 가격 대비 전셋값의 비율이 높을 경우 보증보험 가입에 제한을 둬서 일부 임대인들이 감정평가사와 짜고 집값을 부풀려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임대사업자들의 항의로 인해 현재는 중단이 된 상태이며, 임대사업자들의 유예기간 의견을 받아들여 국토부는 올해 9월 다시 입법예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시장에서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와 관련된 이러한 변화들이 전반적으로 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임차인과 임대사업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하며, 임대주택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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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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